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청소용 염산을 뿌려 5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A(57·여) 씨가 술을 마시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흰 통에 담긴 액체를 뿌렸다.
이 일로 주민 5명이 얼굴과 팔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응급조치하면서 봤을 때 1도 화상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1명이 아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해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청소용 염산을 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에 얽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정자에 모여있던 10여명 중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는 국과수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A씨의 범행 동기 역시 좀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오후 6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A(57·여) 씨가 술을 마시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흰 통에 담긴 액체를 뿌렸다.
이 일로 주민 5명이 얼굴과 팔 등에 경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을 응급조치하면서 봤을 때 1도 화상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1명이 아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해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청소용 염산을 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에 얽히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정자에 모여있던 10여명 중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뿌린 액체는 국과수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며 "A씨의 범행 동기 역시 좀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