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270억원)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매 낙찰받은 '사모펀드'가
'모다'와 관련기업 주장 나와
검찰서 사건 추가 수사해야
은행측도 가능성 부인 안해


국내 굴지의 의류 유통회사인 모다아울렛이 검찰 수사 중인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5월 24일자 1면보도)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더해 임차인이 직접 사건의 주연을 맡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추가됐다.

28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측은 지난달 14일 모다아울렛이 입점해 있는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집행했다.

대출액 27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가액 465억원이었던 담보 부동산은 5차례의 유찰 끝에 대출액을 약간 웃도는 274억여원에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4호의 신탁업자)(이하 사모펀드)다.

하지만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은 곳이 모다아울렛의 관련 기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모다아울렛이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담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윤모(49)씨는 "낙찰받은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과 모다아울렛은 재무제표상 기타특수관계자이며 실소유주도 같다"며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은 모다아울렛이 약정 내용을 악용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의 부동의를 이유로 대출연장을 불허했고 그 결과 대출부실이 발생해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는데, 결국 이를 소유하게 된 주체가 임차인인 모다아울렛 측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다아울렛 측에서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99% 이상 임차인이나 운영사에서 비딩(응찰)에 참여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90% 이상 임차인이 참여한다고 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베스타스자산운용 측에도 사모펀드에 모다아울렛과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도 곧바로 자동응답 서비스로 연결됐다.

이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박칠봉 대표이사는 "나는 CEO일 뿐이다. 회장님이 참모들과 함께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며 "은행이자를 내지 않는 등 건물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대출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었다. 은행도 그래서 (담보 부동산을) 공매로 넘긴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