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용의자 연행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오후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 받은 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얼굴과 눈 등을 맞아 다쳤다는 이야기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 남성은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조직을 쫒는 중이었으며 640만원을 넘겨 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또 걸려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을 쫒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란 경찰의 해명에도 폭행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28일 해당 남성의 집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시민을 폭행해 논란이 불거진 성동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장 명의로 '보이스피싱 수사과정에서 일반시민 오인체포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인 검거도 좋지만 범인 아닌 사람을 검거하는 건 안된다 했는데 안타깝다"고 사과를 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오후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 받은 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얼굴과 눈 등을 맞아 다쳤다는 이야기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 남성은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한 조직을 쫒는 중이었으며 640만원을 넘겨 준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또 걸려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을 쫒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란 경찰의 해명에도 폭행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28일 해당 남성의 집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시민을 폭행해 논란이 불거진 성동경찰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장 명의로 '보이스피싱 수사과정에서 일반시민 오인체포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올리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인 검거도 좋지만 범인 아닌 사람을 검거하는 건 안된다 했는데 안타깝다"고 사과를 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