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사와 평택시간 법적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갈등해결'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년째 법적 다툼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 토지주들이 반발(5월 2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9일 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017년도 제1회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28만㎡ 규모의 유창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평택시장이 평택시 및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유창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존 사업시행사인 (주)유창이 사업시행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 다툼과 (주)유창의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사업시행권 양도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있었다"며 평택시에 심의 및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업체와 토지주들은 도가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예정업체 관계자는 "도 심의위원회는 '법정다툼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법률자문기관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원을 처리하라는 조건을 단 것은 심의와 민원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라면 민원이 있는 한 심의를 통과해도 어떠한 사업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산업단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최원관(72) 회장도 "산단 계획의 승인으로 토지는 이제 법적으로 묶여버렸다"며 "민원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건을 달면 토지주들은 앉아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송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심의 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택시의 공문을 받고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심의위원들도 소송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택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