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에 연루된 시행사와 시공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 7명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와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여만원,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조모(53)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하고서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박 씨 등은 현장소장 함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씨와 공사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4천여만원, 특경가법상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부사장 김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억원, 특경가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57)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씨와 하도급업체 전무 조모(53)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하고서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단 박 씨 등은 현장소장 함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