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중앙 인사 관장기관은 인사·윤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체 내규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009년 이후 시민사회단체 추천 외부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자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