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찾아간 고객을 속이거나 협박해 차량을 비싸게 팔아 넘긴 중고차 매매상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공동강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광고 혐의로 A(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올려 고객을 인천·부천의 매매 단지로 유인한 뒤 폭언, 협박, 감금 등으로 저가의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125명에게 약 11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유인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내놨다.

문의 전화가 오면 "우리는 대량으로 차를 떼와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중고차 매매 단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전 차주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전자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어 고속 주행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계약금 외에 인도금을 추가로 내야 살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 대금이 이미 넘어갔다", "위약금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중고차를 새차 가격으로 구매한 피해자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A(46·여)씨는 지난 해 5월 '2016년식 올뉴카니발을 420만원에 판다'는 광고에 속아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갔다가, 2015년 10월 출고된 같은 차량을 출고가(3천414만원)와 비슷한 3천400만원에 강매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11개 중고차 매매상 직원들이 사장, 부사장, 팀장, 출동 딜러, 상담원으로 조직 체계를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매매상들끼리 범행을 공모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