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25·여)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이 숨지자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유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품에 안은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 50ℓ짜리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시신은 버려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오전 유기장소 인근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6년여 전 시신을 유기한 다세대주택 인근에 거주했다.
A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외상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숨진 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직전 실제로 유아용품을 구매하러 다닌 사실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25·여)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후 8시 30분께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이 숨지자 안산시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유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품에 안은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 50ℓ짜리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시신은 버려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오전 유기장소 인근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6년여 전 시신을 유기한 다세대주택 인근에 거주했다.
A씨는 "아기가 갑자기 숨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외상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숨진 지 3개월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직전 실제로 유아용품을 구매하러 다닌 사실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