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로 불법훼손 황무지
이행강제금 年2회만 '맹점'
원상복구한후 또 개발삽질
국토부 "금액규정 높일 것"
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군포시 둔대동 인근 임야. 나무 숲 사이 리모델링을 마친 집 한채가 덩그러니 있었다.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진입로로 사용하는 듯한 비포장도로가 나 있고, 주변 나무들은 불법훼손이 현재 진행형인 듯 도끼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땅주인 송모(57)씨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산림을 훼손한 것. 송씨는 지난해 군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맞춰 새로 나무를 심었지만, 지난 4월 다시 훼손해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다.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한 그린벨트 지역에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로 땅을 파헤쳐 주변이 황무지로 전락했다.
땅 주인인 김모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광명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에 주차장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행강제금 1천3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2월 농사를 짓는다는 핑계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차 훼손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이 '마구잡이식 개발'로 훼손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커녕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이 가벼워 불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지난해 1천409건으로, 2015년 (1천208건)보다 늘었다. 원상복구 미조치도 지난해 375건으로 2015년(273건)보다 37%가 증가한 수치다. 이행강제금 역시 1년에 2번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 불법훼손을 하는 추세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처벌규정 자체가 솜방망이인 현실이라 버티다 보면 훼손지로 개발이 용인된다"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그린벨트 완화만을 생각하고 있지, 규정을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엄격히 이뤄진다"며 "현재 5천만원인 이행강제금 상한액도 사라지게 되는 등 규정이 점차 강화돼 불법훼손은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