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月 1만원 미만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혜택

대중교통·편의·녹지등 적용
5년마다 계획·위원회 심의


인천 중구가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중구의회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를 포함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외 2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을 부의한다.

인천 남동구는 도시 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디자인이란 시설물을 포함한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 녹지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등으로, 구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공공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구성 계획을 쾌적하게 조성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수시로 열어 심의해야 한다.

인천남동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외 5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