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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안전처에서 직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일 발표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 반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안전처의 소방업무는 '소방청'으로 분리되고, 해양 사무 중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ㆍ해상사건 수사기능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한다.

나머지 안전처의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면서 부처 명칭도 '행정안전부'로 바꾼다. 차관급 기관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한편 재난 관련 기관 간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해 재난안전조정관 직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의 주된 배경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격인 국민안전처를 그해 11월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해체한 해양경찰청의 기능은 안전처로 편입됐다. 당시 소방기능도 흡수돼 안전처의 한 축을 구성했다.

하지만,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소방과 해경, 안전기능을 포괄했던 정부 조직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사실상 환원된 형태를 갖추게 됐다.

소방과 해경이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직할부대로 바뀌면서 박근혜 정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행안부 명칭이 부활하면서 '도로' 행안부라는 말도 나온다.

그간 안전처는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면서도 대형 재난사태 발생 시 제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된 점도 안전처의 존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고민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정부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하는 배경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강조하면서 간소화된 보고체계, 현장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꼽았다.

안전처의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것도 재난 대응의 실질 주체인 지자체와 재난안전 총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전처 내부에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희비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간 별도 청으로 독립하기를 희망했던 소방업무 부서에서는 소방청 신설을 놓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업무 성격이 다른 안전이나 재난 업무가 행정안전부 관할로 넘어가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반면 해경 쪽에서는 별도 청 신설은 반기면서도 해양수산부 산하로 편입되는 것을 놓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해양수산 정책을 장려하는 해수부와 이를 규제하는 해경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이전 형태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소방직종은 원했던 대로 별도 청으로 나가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해경 쪽에서는 행안부가 아닌 해수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