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모집입주자는 총 16세대로 소재지는 장호원읍 장호원리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은 지난 2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3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월평균 소득 70% 이하)과 더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눠 임대하는 조건이며,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때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9월말 발표예정으로 선정되면 개별통보해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이천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장호원리 소재 총 16가구
14~16일 접수 9월말 발표
입력 2017-06-06 22:43
수정 2017-06-06 22:4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06-07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