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50층·200m 이상
재난예방·피해줄이기 위해
市 계획수립 시행토록 규정
■'시 교통안전 증진'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설정
安全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법령지정 '신기술' 보급 지원
■'노인·장애인 지원'
생계위해 재활용품수거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야광조끼 지급
운반 장비 개선 비용 보조도
인천시의회는 '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시설과 연계된 복합건축물, 그 주변 지역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우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을 인천시가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지원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 외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과 테러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도 최근 입법예고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게 이번 조례안의 취지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과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매년 군·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사업 공모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기술이 법령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되면 해당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천지역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술 개발자나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이 외에 인천시가 교통안전 봉사단체와 모범 운수종사자를 선정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했다.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건강보호를 위한 '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재활용품을 수집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했다. 이들 지원대상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조끼 지급이나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이들의 안전 교육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무소속 이한구(계양4) 의원은 "평소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왔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영훈(남구2)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높여 대(對)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였다.
인천시의회는 2014년 7대 의회 출범 후 그동안 안전한 학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인천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천의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인천시의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펼쳤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