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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첫 민간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68년 만에 우리나라 연간 항공여객이 1억명을 돌파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여객은 총 1억379만명으로 1억명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전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10년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아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1천614억원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천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아왔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 왔다.

개정 조례안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