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시세 감면 조례에 근거해 10년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아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이후 총 1천614억원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천12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아왔다.
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 왔다.
개정 조례안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