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심 대표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이 법은 육아휴직 16개월 중 부모가 반드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금여액도 월 통상임금의 60% 인상한다. 하한액과 상한액도 각각 80만원과 150만원으로 늘렸다. 그만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 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란 것을 제도화 할 것"이라며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눈치보기'식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2호 법안으로 '청년사회상속제' 발의를 예고했다. 상송증여세를 거더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1인당 1천여만씩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환급토록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도 발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빠-엄마 육아 휴직 의무할당제' 도입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심 대표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이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이 법은 육아휴직 16개월 중 부모가 반드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금여액도 월 통상임금의 60% 인상한다. 하한액과 상한액도 각각 80만원과 150만원으로 늘렸다. 그만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 대표는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란 것을 제도화 할 것"이라며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눈치보기'식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2호 법안으로 '청년사회상속제' 발의를 예고했다. 상송증여세를 거더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1인당 1천여만씩 균등 배분하는 제도다.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환급토록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도 발의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