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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등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 대가 결국, 강제리콜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한 현대 ·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회사 측이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제작 시기와 차종 등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http://www.ca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증한 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강제리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박주우기자 neojo@kyoe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