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아산화질소가 든 풍선)이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급물량이 딸리면서 덩달아 가격이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실랑이만 벌어질 뿐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경험해 보겠다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한다. 해피벌룬이 단속·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의약품이 아닌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개인이 의료용이 아닌 흡입용으로 불법유통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유흥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의 유행기류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피벌룬이 공공연하게 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판매 현장에 나온 경찰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고만 하고 돌아가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젊은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아직 개정안이나 정부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단속할 근거가 되는 법규정이 없어 불법노점 행위만 적발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 전에 해피벌룬을 경험해 보겠다는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탈선을 부추기는 업자들과 상인들의 눈에는 젊은이들도 돈으로만 보일 뿐이다.
아산화질소 흡입은 젊은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포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일시적으로 약한 마취·진통·항불안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젊은이들의 호기심이 낳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이미 발의된 개정안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 환각제에 물든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사설]정부는 즉각 해피벌룬 대책 세워야
입력 2017-06-12 20:15
수정 2017-06-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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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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