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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응해 13일부터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DB

서울 강남·강동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행위, 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에 투입된 국세청 인력들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도 서울·세종·부산·신도시 중 일부지역만 진행하던 것을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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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시작한 부동산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소위 '떴다방'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사진은 부동산 분양 현장에 줄지어 늘어선 떴다방. /경인일보DB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 동향조사도 진행한다. 한국감정원과 함께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