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전입금외 대안 없지만 정부·지자체 사업비 분담 전망
현재 대상지 12곳 市 전체 면적 5.3% 불과 "다각도로 검토할 것"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운 구도심 활성화 공약 중 하나지만, 재원 확보 문제로 미뤄져 왔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은 인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뚜렷한 확보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재정난을 겪어온 인천시로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할 구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선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상당수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중구·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강화군의 12개 지역(총면적 9.5㎢)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관련 법상 쇠퇴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지역 면적(178.7㎢)의 5.3%에 불과하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있어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사업 개발이익금'과 해양수산부 땅인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을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말 사업방식이 공공개발(해수부·인천시·LH·인천항만공사)로 변경됐고, 아직 개발 방향도 확정되지 않아 시기적으로 멀다. 영종도 인근 330만여㎡와 419만여㎡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인천시 이전도 해수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이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인 만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특별회계 통합을 포함해 재원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 '특별회계' 설치 추진… 재원 확보방안 관건]문재인 대표공약 '뉴딜사업' 대비… '도시재생 지역' 확대 청사진
입력 2017-06-13 23:04
수정 2017-06-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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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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