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나서는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은 사건 피의자인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인 김모(25)씨가 지도교수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김씨가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심하게 질책 당한 것 등으로 지도교수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질책을 받은 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했던 취업과 영어, 학점 등에 대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이번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일부 교수들의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등의 '갑질' 행위는 없었으며 가혹 행위나 폭행 등도 없었다는 것이 조사받은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김씨 명의의 연구논문으로, 이번에 피해를 입은 김모(47) 교수는 '지도교수'로 이름이 함께 올라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놓고 김씨와 김 교수 간 이견으로 의견충돌이 있었고 평소 김 교수에게 심하게 질책을 당한 김씨가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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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교수를 살해할 생각은 없으며 다만 김 교수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탄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학부도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것으로 전해진 김씨는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김 교수의 지도를 받아왔다.

김씨는 5월 중순께 언론보도를 통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을 알게 된 뒤 범행 수법을 떠올렸고 5월말 꾸중을 들은 뒤 폭발물 제조에 들어가 이달 10일께 완성했다.

지난 13일 오전 김씨가 만든 '텀블러 폭탄'이 담긴 상자를 열다 폭발해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인 김 교수는 경찰측에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14일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15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