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제320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지원계획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발전소·직화구이음식점·차량·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적정유지·관리·개선 사업 등이 포함된다.

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저감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주민제안을 공모해 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환경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방·저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이라며 "도와 협의해 조항을 다듬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