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속에 15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들여오려고 한 베트남 국적 여성 승무원 2명이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모 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승무원 A(28·여)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10㎏과 9㎏짜리 금괴를 속옷 안쪽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3차례에 걸쳐 금괴 13㎏을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승무원 입·출국 검사가 일반 여행객보다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밀수 초기에는 금괴를 2~3㎏씩 속옷에 은닉해 밀수입했다. 수법이 통하자 대범하게 10㎏에 달하는 금괴를 들여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