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36억3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서울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부지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재산세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6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는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했다.
관련법 상 서울대가 이 부지를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전시관으로 운영하거나 산림체험 활동, 창업보육센터 등에 사용했다.
이에 서울대법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캠퍼스 시설이나 공간이 교육·연구용 목적으로 처음 조성됐다가 일시적으로 활용이 미흡해지거나 정지됐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부지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재산세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6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는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했다.
관련법 상 서울대가 이 부지를 교육업무에 사용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전시관으로 운영하거나 산림체험 활동, 창업보육센터 등에 사용했다.
이에 서울대법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캠퍼스 시설이나 공간이 교육·연구용 목적으로 처음 조성됐다가 일시적으로 활용이 미흡해지거나 정지됐다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