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MRI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이나 하는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천250억∼1천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고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한다. 디스크를 감싸는 인대조직이 파열돼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근을 압박해 요통 등 신경성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대표적 증상으로는 허리와 양쪽 다리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꼽힌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골프, 테니스와 같은 어깨 힘줄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사고 등 외상이 주요 원인이다.

척추 MRI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이다.

지금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척추 MRI 등 검사료는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해 환자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