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구역 사업자로 인천공항공사와 신세계가 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 혼자 참가 신청서를 냈다. 여섯 번째 입찰도 유찰된 것이다.
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한 다섯 번째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2회에 걸쳐 1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조만간 신세계와 계약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여섯 번째 입찰에서도 1개 업체만 응모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주 내부 논의를 거쳐 신세계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면세점 개장까지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면세점 영업 준비가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DF3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과 잡화 매장 14개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번 입찰에 제시된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은 직전 입찰 때와 같은 453억 원으로, 최초 입찰 대비 30% 인하된 가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임대료를 10%씩 낮췄다. 그럼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관세청을 설득해 '중복낙찰 불허 조건'(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했었다.
한편, 신세계의 제2여객터미널 면세 사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면세점업계가 규모 면에서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 등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 사업자로는 각각 신라, 롯데가 선정됐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공중에 뜬 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로 마침내 착륙하나
제2여객터미널 패션·잡화 구역
5·6번째 입찰 단독 응모로 유찰
수의계약 요건 충족… 협상나서
입력 2017-06-18 21:45
수정 2017-06-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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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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