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에만 하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내년부터 6월에도 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천영미(민·안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기존 2차 정례회(11~12월)에서만 할 수 있었던 행감을 상황에 따라 1차 정례회(6월)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해진 2주 동안 일제히 행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야를 나눠 6월과 11월 두 차례 행감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천 의원은 "11~12월에 연달아 행감과 다음 해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6월과 11월 두 시기에 유동적으로 행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인 견제·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천 의원은 행감 시기 조정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조사 내용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내용은 의회운영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감 시기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지난 2015년에도 있었다.

조광명(민·화성4) 의원은 비슷한 이유로 행감 시기를 1차 정례회(6월)로 아예 옮기려고 했지만 도와 도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도·도교육청은 "각종 사업계획 등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일선 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6월에 실시하는 결산 심의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감 기간 의원들의 업무를 도울 사무보조원의 자격 요건을 기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한 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에서 '1년 이상 연구·근무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도의회 의정모니터'를 40명 이내로 꾸리기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