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 노무사 제도를 운영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도는 지난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경기도 마을 노무사 95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95명의 마을노무사들은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체불임금이나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게 된다. 영세 기업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즉시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031-8008-5533)문의 하면 바로 마을노무사와 연결 및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경제과학진흥원 9층 사무실 방문 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