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집배원 돌연사가 지난해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권고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노동부의 권고조치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