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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이러닝(E Learning)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러닝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닝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에는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불공정한 강요행위 금지 및 적발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