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해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천923만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2016년 조사·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익스피디아 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김지학 주임 전문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0시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천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천923만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2016년 조사·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익스피디아 조사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김지학 주임 전문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0시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천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