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강북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강남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가했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중 국토교통부의 청약규제 내용을 보면 최근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한 국토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5월 이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5월 셋째 주 0.13%, 넷째 주 0.20%였던 주간 상승률은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에는 각각 0.28%로 뛰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상승세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에서 시작됐지만 양천구 목동, 영등포 여의도, 마포, 용산 등지의 집값도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까지 강남 4구 청약경쟁률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지만 올해에는 강남 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대 1, 나머지 21개구는 11.8대 1로 역전될 정도로 비강남권의 청약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강남4구에서 그 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 이유다.

강남4구 외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확대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 놓은 투자자는 재건축 사업 속도에 따라 억지로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규제를 피하려면 관련 법이 9~10월 개정되기 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60㎡ 이하 소형을 분양받으면 예외적으로 한 채를 더 분양받도록 허용하는 예외단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면적이 총 150㎡인 투자자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9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기장군이 최근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청약조정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전매제한과 1순위·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을 보면 경기도의 청약조정지역은 22.2대 1이었으나 광명은 31.8대 1로 더 높았다.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의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76%였으나 기장은 0.93%, 진구는 0.99%를 기록했다.

3곳이 추가되면서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광명 등 7곳,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총 40곳이 됐다.

앞서 부산의 청약조정지역은 민간택지만 있었지만 기장군의 경우 일광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공공택지도 포함됐다.

올해 부산의 공공택지 분양이 예정된 7개 단지 중 6개가 기장군에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