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팀장 3명 식당 대낮 노름판
행자부 암행감찰팀에 현장 덜미
경찰, 현행범으로 즉결심판 회부
19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서구청 과장(5급) 1명과 팀장(6급) 2명이 이른바 '고스톱' 도박을 하다 행정자치부 비노출감찰(암행감찰) 팀에 적발됐다.
행자부 암행감찰팀은 제보를 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현장을 급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암행감찰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당시 이들은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서 제공한 방에서 업주와 함께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구청과 차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평소 구청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구청 자체 조사에서 "점심을 먹고 시간이 남아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에 고스톱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서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암행감찰팀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상습 도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서구는 암행감찰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구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제10회 중앙-지방 감사 포럼'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당시 행자부는 서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스스로 점검,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높였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
구 관계자는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근무 및 품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친한 직원들끼리 소액으로 고스톱을 했기 때문에 큰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