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 마작방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마작방 업주 A(52·여·중국인)씨 등 3명과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 마작방에서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B(52)씨 등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금촌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 불법 도박장을 열고 마작 기계를 설치해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작방을 찾은 중국인 동포에게 6시간 이용 대가로 1인당 2만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회당 4천∼2만원을 걸고 도박을 즐기도록 했다.

특히, 버젓이 '마작방' 간판을 내걸고 합법 게임장인 것처럼 꾸민 뒤 주로 일용직근로자인 중국인들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칩과 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불법 마작도박장의 성행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주력할 계획이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