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행으로 운영되는 김포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제기된(6월 16일자 21면 보도) 가운데, 과거 대표자가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한 업체가 버젓이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 사우동·풍무동 일대 청소를 담당하는 J환경(주) 전 대표 김모(55)씨는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S사 직원 두 명을 J환경에 근무한 것처럼 조작, 시에서 받은 노무비로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지난 2015년 7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J환경은 검찰을 통해 사건이 막 불거지던 당시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다.

검찰에서 기관 통보를 받은 시는 곧바로 J환경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J환경이 담당하던 구역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약 1년간 임시대행을 계속 맡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대행계약을 다시 맺고 올해 사우동·풍무동 생활쓰레기 청소를 24억5천여만원에 위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취소해야 하나 이 조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지난 2015년에 적발된 J환경에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법을 떠나 시민 세금을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J환경이 맡았던 구역만 직영으로 돌리든, 나머지 2개 업체에 나누든, 김포도시공사가 운영하든 방법이 많은데도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횡령으로 처벌받은 김 전 대표는 지금의 J환경과 완전히 분리됐고, J환경이 매년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업무역량을 고려했다"면서 "내년부터 대행계약서에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