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소 통한 1일 거래량 1조원대 달해
제도·관련법규 서둘러 불법거래 차단 절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한 개발자가 2009년 1월 개발한 최초의 가상화폐다.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은 당시 2억9천여만원이었지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면서 20일 현재 7억여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이 '비트코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이 '비트코인'을 처분해 국고에 귀속해야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금은 법원에서 몰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 처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처리에 대한 상부 지침이 정해진 게 없어 경찰은 고민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이 아니라 증서로 취급받고 있다. 유가증권이나 상품으로 보기에도 모호한 상태다. 유가증권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과 같은 상품으로 분류해도 문제다. 금 거래 시 붙는 부가가치세가 '비트코인'에는 없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아직 어떠한 법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은 1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이더리움'의 시세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그대로 놔두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전자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곳곳에 생겨나고 비트코인을 현금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현금입출금기(ATM) 설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사인 간 거래와 거래 중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은행이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되기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가상화폐가 평가절하되고는 있지만 이미 가상화폐는 송금 수단에서 결제 수단으로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비트코인의 본질과 법적 근거,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과 호주 등은 7월부터 비트코인을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키로 했고 미국 뉴욕 주 등은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 이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 상태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도 가격 변동성이 높아 정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불안요소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정화폐의 보완재로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탈세 및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둘러 제도적 기반과 관련 법규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암시장 등을 통한 불법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