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정부 판정 등을 이유로 개별 배상을 진행하지 않는 데 더해 환경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의료비와 장례비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혹은 유통, 판매한 기업 15개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하는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세 곳이다.
이 3개 기업과 세퓨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는 여러 기업 중 피해자 배상에 가장 적극적이다.
기업 중 유일하게 배상안을 발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배상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상신청 등록을 받았다.
배상안에는 성인 피해자에게 최대 3억5천만∼5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총 1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83명 중 180명이 옥시 배상안에 등록했고 현재까지 완료된 배상 합의는 159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피해자들과 1대1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배상 규모와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롯데마트는 올해 1월까지 롯데마트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피해를 보았다는 판정이 나온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배상에 합의했다. 그 후 추가로 확인된 7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배상을 마무리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여러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3억6천9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으나 폐업한 상태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PHMG와 cmit/mit 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판매처 애경, 홈케어 등 10여개 기업은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PHMG를 사용한 옥시 등과 달리 cmit/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성분이 정부에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PHMG 원료를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은 옥시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도매상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었다.
다만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가해 기업들이 출연해야 하는 총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별법 분담금 협의, 관련 조사 등의 절차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와 장례비 등 37억5천만원을 갚으라고 15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상대적으로 소액(1천300만원)인 산도깨비(제조)와 다이소(판매) 외에는 구상금 지급을 모두 거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해온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는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아성산업 등은 받아들였지만 홈케어, 코스트코코리아 등 몇몇 기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보이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들의 배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 대상에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매긴 것으로, 정부는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280명을 1·2단계로, 702명을 3·4단계로 판정내렸다. 현재 4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것은 똑같은데 폐 손상과의 연관성만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천600여명에 달하는데 기업이 배상한 1·2단계 피해자는 수백명이고, 3·4단계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통해서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적거나 없다고 정부에서 판정을 내린 사람들까지 배상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폐 이외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이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추가로 배상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정부의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대다수 기업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정부의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수백에서 수천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5천600여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정부 판정 등을 이유로 개별 배상을 진행하지 않는 데 더해 환경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의료비와 장례비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혹은 유통, 판매한 기업 15개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하는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세 곳이다.
이 3개 기업과 세퓨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아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는 여러 기업 중 피해자 배상에 가장 적극적이다.
기업 중 유일하게 배상안을 발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배상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상신청 등록을 받았다.
배상안에는 성인 피해자에게 최대 3억5천만∼5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총 1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단계(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183명 중 180명이 옥시 배상안에 등록했고 현재까지 완료된 배상 합의는 159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피해자들과 1대1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배상 규모와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롯데마트는 올해 1월까지 롯데마트가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피해를 보았다는 판정이 나온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배상에 합의했다. 그 후 추가로 확인된 7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배상을 마무리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여러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3억6천9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나왔으나 폐업한 상태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PHMG와 cmit/mit 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판매처 애경, 홈케어 등 10여개 기업은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PHMG를 사용한 옥시 등과 달리 cmit/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는데 이 성분이 정부에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PHMG 원료를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은 옥시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도매상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벗었다.
다만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가해 기업들이 출연해야 하는 총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별법 분담금 협의, 관련 조사 등의 절차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와 장례비 등 37억5천만원을 갚으라고 15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들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상대적으로 소액(1천300만원)인 산도깨비(제조)와 다이소(판매) 외에는 구상금 지급을 모두 거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해온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는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아성산업 등은 받아들였지만 홈케어, 코스트코코리아 등 몇몇 기업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듯 보이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이들의 배상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 대상에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정도에 따라 매긴 것으로, 정부는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280명을 1·2단계로, 702명을 3·4단계로 판정내렸다. 현재 4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을 해친 것은 똑같은데 폐 손상과의 연관성만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까지 집계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천600여명에 달하는데 기업이 배상한 1·2단계 피해자는 수백명이고, 3·4단계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2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통해서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이 적거나 없다고 정부에서 판정을 내린 사람들까지 배상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폐 이외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인 만큼 이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추가로 배상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cmit/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정부의 1·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대다수 기업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정부의 동물실험에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수백에서 수천명의 임산부와 영·유아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건이다.
2011년 5월 첫 사망자가 나온 후 현재까지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5천600여명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