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추진 토론회 열려
피해 범위 '환경' 확대키로
최호 대표 "피해 도민 도와야"
대책위, 오늘 TF팀 제안 예고


'이웃' 간인 수원과 화성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로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공이 넘어올 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가 군 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는 도민들을 도 차원에서 지원토록 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수원 군 공항이 조례 적용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토론회를 열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겪는 도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군 공항을 두고 수원과 화성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한다. 안보의 최일선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관련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모두 15건이 제출됐지만 9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4건은 계류돼었다.

전국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 중 4곳, 지원항공작전기지 12곳 중 4곳, 헬기전용작전기지 20곳 중 9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소극적이라면 경기도·도의회라도 나서야 한다는 게 최 대표 주장이다.

최 대표가 준비 중인 조례는 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을 지원하거나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토록 한 게 특징이다.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에 한정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환경 피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면서, 조례를 정식 발의할 때는 이러한 지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군 공항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가 될 경우 도·도의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도·도의회의 연정 정책이기도 하지만, 도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년 반 동안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동해 왔지만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역 소음 문제에 대해서만 다뤘다.

한편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군 공항 이전 중단'을 국정과제로 제안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수원 군공항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제안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