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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내년 중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 소득이 월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임대료를 20만 원 이하로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해 이들의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을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천 원, 2인 가구는 373만2천 원이다.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121만2천원이 안 된다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역세권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폭 기준이 '30m 이상'이지만 이를 '2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면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24곳(212곳→236곳) 늘어난다.

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1천916호), 서대문구 충정로 3가(523호), 마포구 서교동(1천177호) 3곳이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