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증록증 분실 시 '민원24'를 통해 '분실신고'는 가능했지만 재발급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한 뒤 발급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주민증 훼손, 기재사항 변경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기존처럼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해당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증록증 분실 시 '민원24'를 통해 '분실신고'는 가능했지만 재발급 신청 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한 뒤 발급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주민증 훼손, 기재사항 변경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기존처럼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해당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