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먹은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안종화)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 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인 B 경사와 술은 마신 후 대리운전비를 주고 대리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B 경사는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했고,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B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이 소식을 접한 A 팀장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B 경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1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께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 알렸다.

이 내용을 조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A 팀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B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 팀장에게는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을 막지 못한 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이 적용됐다.

이후 A 팀장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 비용을 주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 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 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A 팀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