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력집중 상호견제·균형 안돼
다양성없이 70년대식 法 유지 지적
의회 인사권 독립·광역의원 보좌관
조례 제정범위 확대 의견등 쏟아져
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 25년이 됐지만 재정·조직 운용도, 조례 제정도 마음대로 못하는 '2할 자치' 신세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지방분권형 개헌'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유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도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도의원들과 국내·외 지방분권·자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지방자치 실정을 되짚어보고 헌법 개정 등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두루 논의했다.
■벗어나지 못하는 '2할 자치'
도의원들과 국내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방성환(자·성남5), 김종찬(민·안양2), 김지환(국·성남8) 의원은 일제히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견제·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데, 현실은 중앙에 권력이 대부분 집중돼있다.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엇비슷하다.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지방 특성에 맞게 운영하라는 본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중앙행정부는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에 대해 세세한 규율을 두고 있다. 직선제로 단체장을 뽑는데 여전히 70년대식 지방자치법이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견제도 없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다"고 진단했다.
■ 개헌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데 대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의 규정으로는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방자치 구현에는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정부의 부정적·소극적 태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어졌는데, 향후엔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 역시 중앙의존적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오 교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제언했고, 박수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해 (분권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지방의회 권한 확대, 어떻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과 하동현 안양대 교수,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문원식 성결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과 조례 제정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황신달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대만에선 의정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들이 6~8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좌관들은 수퍼맨에 가깝다"며 "좋은 지방자치가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좋은 지방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카렌 모스버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주제로 발제했고, 타나베 야스히코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사무총장 역시 '일본의 지방의회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현실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