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육청의 교사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A교사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과 성희롱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도교육청 감사 등을 토대로 A교사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A교사는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께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머리카락과 발가락 등을 만져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소집돼 전보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옮긴 학교에서도 바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을 지시하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교사를 해임했다. 하지만 A 교사는 사실과 다르고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