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일 항만위험물협의체 설치 등 항만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위험물 저장·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안전처 ·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과 '위험물관리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국내에서도 항만에서 크고 작은 위험물 폭발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항만위험물 사고가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관련 기관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는 등 현행 항만위험물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노출돼 조속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의 산적액체위험물 수출입물량은 총 23억 5천569만 톤에 달한다. 지난 5년간의 수출입 물량은 ▲2011년 4억 3천663만 톤 ▲ 2012년 4억 4천897만 톤 ▲2013년 4억 4천706만 톤 ▲2014년 6억 3천714만 톤 ▲2015년 3억 8천589만 톤을 처리하는 등 항만을 활용한 위험물질 운송하는 국내 화확산업은지속해서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위험물 취급시설이 낡은 데다 취급장소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으며, 각종 화학물질의 대량유통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또 국내 화학 산업은 다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그중에 대부분이 고온·고압 등 까다로운 조건에서 취급되고 있어, 화재, 폭발 및 독성 등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다소 존재하고 있다.
특히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의 저장·운송은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과 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의 운송·저장 및 취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 의원은 "취급과 운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 내 포장 위험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처들과 관계기관들로 이루어진 '항만위험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국내 항만위험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해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