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분기점 램프 전면차단
유료도로법따라 감면 불구
관계기관들간 책임 미루기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를 덮쳐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교통이 통제됐지만, 관계 기관 간 책임 미루기로 시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우회 차량에 통행료를 이중으로 받으면서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이어지는 신갈분기점 램프 구간을 전면 차단했다. 집중호우로 인근 상가 신축 공사 현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 816㎥가 유출돼 차로를 막았기 때문이다.
차로가 막히자 신갈분기점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가려던 운전자들은 원주 방면으로 진입한 뒤 마성IC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긴급통행제한 시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통행료를 온전히 지불하고 있어 운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도로법은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도로공사)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키게 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한 뒤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모(31)씨는 "마성IC에서 통행료를 왜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요금소 직원은 공사에 민원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도로관리도 못하는 공사 측이 도로관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라 공사 측 책임은 없다"며 "더구나 공사 현장 옹벽 관리는 용인시 기흥구청 소관"이라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무너진 옹벽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