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앞서 같은 결정을 내린 인천·제주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결국 법원 판단에 이들의 징계 여부가 달리게 됐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자는 전교조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 개학을 앞두고 전교조 전임 근무를 위해 휴직을 신청했으나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결근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한 뒤 지난 4월부터 감사를 벌여 최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징계위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인천과 제주교육청에서도 해당 지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선고 이후로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전임자 16명이 징계위에 회부돼있지만, 각 소속 교육청이 보류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사실상 이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법원 판단으로 공을 넘긴 셈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 여부를 결정할 때는 무단결근 배경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징계위를 개최하는 동안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35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반발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가진 엄연히 실재하는 헌법 노조"라며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노조 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징계위에 회부된 대상자 3명은 출석을 거부하고 출입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는 '불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가운데 54명이 도교육청 소속으로, 나머지 대상자도 불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