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법파견, 청소년의 열정페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중부청은 4일 인천, 경기, 강원도 지역 14개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독협의체 회의에서 지청별 상반기 근로감독실적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감독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상습 임금체불, 불법도급·파견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해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법파견 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청소년의 열정페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