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일삼아온 부동산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부천,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부동산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여 35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들은 무등록 중개행위(3건), 자격증 대여(3건), 유사명칭 사용(9건), 유사명칭 사용(9건), 서명날인 누락(4건)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가운에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위반업소는 업무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