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공사중 나온 암석 매각
5번 공고 '4건 연속 S사 낙찰'
S사만 충족 '황제 스펙' 자격
업계 "나머지 들러리… 특혜"
공사 '합리적 기준 진행' 해명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특정 업체가 도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황제 스펙'을 동원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업체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고스펙'을 입찰 조건에 내거는 등 기획 입찰을 진행했다는 게, 이를 고발하는 업계의 증언이다.
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택지조성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될 경우, 이를 폭파해 발생한 '발파암'을 골재파쇄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골재파쇄업체가 도시공사를 통해 매입한 발파암은 가공 과정을 거쳐 레미콘·아스콘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발파암 매각'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중 4건을 연속해 용인 소재 S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내세운 '입찰참가자격'이 해당 S사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
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입찰 공고에서 1년에 60만 ㎥(루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화성 인근 20여개 골재처리업체 중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4~5개에 불과하고, S사를 제외하곤 모두 동탄 사업부지와 30㎞ 이상 떨어져 있어 수익성이 없는 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수익성과 능력평가를 종합하면 S사 만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셈이 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공사가 S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가 인근에 10곳이나 되는데, 60만㎥로 참가 기준을 높여 놔 결국 S사만 수주를 할 수 있었다. 특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시공사는 모든 절차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발생하는 골재의 양이 60만㎥로 예상됐고, 이를 1년 안에 처리해야 공사 기간에 문제가 없어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이라면서 "만약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사는 수백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측은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잇따라 낙찰받았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시공사, 일감 몰아주기 기획입찰"
입력 2017-07-05 23:02
수정 2017-07-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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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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