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열차에서 쫒겨나게 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읍주 난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기관사와 관제사,운행종사원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기준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