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가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 측이 야구부 학생들의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 급기야 학생들은 단체로 등교를 거부하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최근 인천 서흥초는 야구부에 들어오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학생들을 적발하겠다며 주민센터와 함께 야구부 소속 일부 학생 거주 세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학교 측은 현재 야구부 학생 15명 중 절반 이상이 타 군·구에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 야구부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서흥초, 서림초, 창영초, 숭의초, 서화초 등 8곳 중 5곳이 인천 동구와 남구에 편중돼 있다. 이른바 구도심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규 학교들이 야구부를 창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라, 송도 등 신도시는 물론 부평·계양구에 있는 학생들은 야구를 배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 군·구로 통학하거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선택을 위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초등학교 전학절차를 승인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체육 특기자로 입학한 뒤 체육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하는 것은 '중학생'부터 가능하다. 인천 108개 초등학교에서 1천31명이 학교 운동부에 가입돼 있지만, 이 학생들은 체육 특기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원거리 학교 입학·전학'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관계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야구부 등 운동부에 가입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지 자녀에게 운동을 시킨다는 목적 때문에 집을 구도심으로 옮겨야 한다면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초등학생의 운동부 진학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학교 측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동하고 싶은 자녀들의 꿈을 오래된 법령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사설]체육특기자 관계법령 개정 면밀한 검토 이뤄져야
입력 2017-07-06 20:18
수정 2017-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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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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